2018/02/02

주차장 폭 2.3m→2.5m…'문 콕 사고 방지법' 내년 3월 시행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1년 유예…구조적으로 주차장 확장 어려우면 강제하지 않기로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현행 2.3m에서 2.5m로 확대하는 '문 콕 사고 방지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 폭(30도 기준)' 등을 고려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하기로 했다.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입법 예고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른바 문 콕 사고 발생은 보험청구 건수를 기준으로 2014년 2200건에서 2015년 2600건, 2016년 3400건 등 해마다 증가했다. 새롭게 마련한 주차구획 최소기준 적용 기준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무 혼란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를 1년 조정했다. 국토부는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미 추진 중인 사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예정인 내년 3월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 구획이 위치해 주차장 확대가 곤란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주차구획 크기가 협소한 실정으로 그간 승·하차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를 통해 문 콕 등 주차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주차시간 절감, 주차불편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20216532503022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